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의 상대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수출이 자국내의 생산요소들을 자국내에서 결합하여 제품의 상태로 국경선을 넘어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인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자국내의 생산요소인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그 나라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생산 및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해외직접투자를 국제자본이동의 한 현상으로 보고 간접투자와 비교하는 것은 이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경영학의 관점에서는 직접투자를 해외시장침투의 한 방법으로서 수출과 같은 제품의 단독이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생산요소나 완제품의 단독이동인 구출에 대립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간접투자에 대립되는 개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4)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이다. 국제간의 직접투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해외직접투자와 피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외국인 직접투자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투자국의 경영자입장에서 투자활동을 보기로 하고, 일단 해외직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각국의 실질적인 기준은 해외직접투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미국상무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는 미국의 해외지분을 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의결권주의 l0%이상이 미국국민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둘째, 의결권주 총수의 50%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셋째, 미국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넷째, 미국법인기업의 해외지사에 대한 투자이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측의 자본참여가 25%지상이라는 최소지분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재료, 투입물의 제공,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수행에 적합간 비율(원칙적으로는 50%이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상이면 된다. 기타 주요국의 규정을 보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은 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해외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
시장지향형:기존의시장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신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생산을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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