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보고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사갈등과 협상전략
1) 불이익 대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익 대우의 행위로는 경제적·정신상·조합 활동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황견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특정일의 지정이 없이 무기한 연기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연기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교섭권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②사용자의 권한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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