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나라의 자동차 오염저감정책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삼원촉매장치 부착의무화와 연료의 무연화가 실현되면서 제작차와 연료의 기준 선진화를 추구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운행차량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부터 휘발유 저공해승용차(LEV) 보급 및 차세대 디젤엔진의 사용과 자동차 저공해연료 생산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 오염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자동차 오염관리정책은 크게 제작차의 저공해화 추진, 환경친화적 차량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추진, 자동차 연료품질개선, 운행차관리를 비롯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 자동차오염관리는 제작차 관리차원에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연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관련 항목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1990년 후반에 이르러 제작차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행차관리나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2.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부분이다. 자동차 1대가 1년에 뿜어내는 오염물질은 약1톤정도이다. 서울시내의 경우 여름철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로부터 나온다. 서울시내에 있는 2백만대의 차량중에서 하루에 50%인 1백만대가 주행된다고 할 때 1대의 하루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아황산가스가 19톤, 분진9톤, 질소산화물 168톤, 일산화탄소 960톤, 탄화수소가 108톤이다. (물론 이것은 낡은 차량이나 정비가 불량한 차량일수록 배출량이 증대된다.) 또한 자동차 오염증가 등에 의한 도시 대기질 악화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45조원 수준에 달하고 잇다.
※ 서울의 미세먼지(71㎍/㎥)는 선진국의 2~4배, 이산화질소는 1.5배
3.환경부, 200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중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푸른하늘 21」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오염 저감대책 강화방안에선 천연가스버스 연차별 도입목표 설정 (월드컵 개최전까지 2,500대, 금년말까지 3,000대 보급)하고, 연료가격차 보조지원, 천연가스 충전소 안전성 국민이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청소차(9,700대)를 천연가스 또는 LPG차로 단계적 대체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CNG청소차 2대 시범운행(4월)하기로 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내 노후차량 중간검사 실시하고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규제하기로 했다. 2006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기준 및 자동차 연료품질을 미국유럽 등 선진수준으로 강화사전예고하고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수준과 정유사별 연료품질 공개하기로 했다.
4. 배출가스 허용기준
휘발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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