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 환경의 이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계획에 있어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두 가지 계획,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고시해야하는 책임도 있다. 이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부품소재 즉,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부품소재 생산설비 즉, 부품소재를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법을 준용하는데 통계법이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또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다.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생산설비분야의 통계작성대상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1. 기본계획수립 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중복,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 발족을 위한 입법제안을 합니다.
* 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의 대표들로 구성.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입법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추진실적은 1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0월말까지로 시기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같이 하더라도 1월말까지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업의 실행에 따른 예산 배정 및 집행을 고려하여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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