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유럽의 운영시간과 노동 및 고용 조사(EUCOWE)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6개국 17,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을 통해 특히 운영시간이 기업규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노동시간 유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중소기업과 노동형태
중소기업 역시 다른 기업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받는다. 유럽연합 소속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 노동시간 방침의 규제 적용 대상이지만, 작업장 수준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집단적(단체교섭) 규제의 영향에 따라 노동시간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집단적 규제의 영향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로부터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은 기업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개인적-비공식적 관리는 부불 초과노동을 부추기기도 한다.
중소기업들은 노동시간 조직에 있어 부가적인 제약에 직면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 있어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업규모상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협소한 범위의 노동자들을 강도 높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해결책이다. 중소기업에서 운영시간의 확장의 어려움에는 전략적 관리의 부재 또한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들에서는 전략적 관리보다는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인 관리방식이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이 부문 내에서는 물론 국가에 따라서도 이질적 성격을 띤다는 점은 중요하다. 기술활용, 시장유형, 제도적 지원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3. 조사자료
이 글에서는 유럽의 운영시간과 노동 및 고용 조사(EUCOWE) 자료를 활용한다. 기업들은 규모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인지, 단일기업인지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물론 계열기업은 형식적으로만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 종속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 규모보다는 단위 사업장 규모이다. 운영시간과 노동시간 관리에 있어서 계열중소기업의 경우 단일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방식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작업조직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관리 범위의 차이를 경유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중소기업*과 계열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1명 이상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1인-249인 규모의 업체로 분류하였고, 250인 이상의 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10인 미만은 초소기업, 10인-49인은 소기업, 50-249인은 중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99.4%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으며 80.5%가 단일중소기업*으로, 18.9%가 계열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일중소기업의 경우 영국 61.4%부터 스페인 94.3%에 이르는 비율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일중소기업 비율은 85.3%로 높게 나타났다. 단일중소기업*의 경우 서비스부문에 비해 제조업부문에서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 중 59.1%의 기업들이 10인 미만의 초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영국 35.5%에서 스페인 80.9%에 이르는 비율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4. 운영시간유형과 노동시간유형
1일 운영시간 평균값은 9.8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10.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국 10.2시간이었으며,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9.4시간에서 9.8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8.6시간이었다. 초소기업의 경우 단일초소기업 9.2시간, 계열초소기업 9.3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6.2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국가간 차이를 모두 고려할 때, 스페인의 계열초소기업이 7.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의 계열중기업이 16.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운영시간의 경우 단일/계열 초소기업 평균이 51.3/52.7시간이었고, 중기업 61.8/65.9시간, 중기업 77.2/89.5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면 독일의 계열중기업의 경우 99.5시간으로 나타나 스페인의 계열초소기업의 45.5시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간, 연간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계열 중소기업*의 운영시간이 단일중소기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영국의 초소기업과 독일의 소기업의 경우만이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나아가 모든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운영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운영시간도 증가하는 데 반해, 대기업의 경우 그 차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간을 노동시간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의 전제조건은 1일 및 주간 운영시간이 주간 계약노동시간으로부터 분리(decouple)될 수 있는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분리는 특정한 운영시간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간 배열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연장노동, 탄력적 노동시간제, 교대제, 주말노동 등이 포함된다. 운영시간 분리가 일어난 기업은 전일제 노동자들 중 주간 평균 계약노동시간이 간접적으로 측정된 운영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일제 노동시간과 운영시간의 분리가 나타난 기업들의 비율은 평균 40.3%로 나타난 가운데 단일기업 35.6%에서 계열중소기업* 55.5%, 대기업의 경우 79.8%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독일 중소기업*의 경우가 단일중소기업* 52.5%, 계열중소기업* 7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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