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과 직업공무원
첫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제 중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체제이다. 인사행정은 행정체제의 하위체제인 동시에 행정체제를 포함하는 사회체제나 정치체제의 하위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행정체제를 포함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인사행정은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둘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인적 자원의 질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관리체제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인사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며,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인사행정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인사행정은 이러한 점에서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인사관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인사행정이란 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기업체에서도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이와 같이 사기업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를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시관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지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관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은 공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작용한다. 정부의 인사정책의 결정이나 관리에는 기회균등에 의한 임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단체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윤리성 등이 강조되며, 공무원의 보수 결정, 고위직의 인사이동 등에는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등 행정의 능률성 외에 공정성과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나 요구가 개입된다.
둘째, 인상행정의 중요한 원리와 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법정주의는 인사행정의 경직성을 높인다.
셋째, 정부업무는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대상과 기능은 인사관리에 비하여 복잡하다.
넷째, 정부활동의 비시장성(非市場性) 때문에 인사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경제적 기준이 결정적인 구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용, 보수, 승진 등 정부의 인사정책도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포함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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