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유치전략
먼저 전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15년 감면 및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시군 및 중소기업 외자유치 활동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특히, 수도권지역에는 국가차원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없어 공장설립형 Greenfield 투자유치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인식아래, 평택어연한산에 8만평의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업종을 선별적으로 계획,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 비즈니스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경기도는 현장에 모인 잠재투자가들에게 단순히 경기도의 투자환경이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겟 투자가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중심의 Man-to-Man식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유력투자가를 초청, Investment Tour를 실시하여 현장 방문을 겸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성사가능성이 높은 Target Project를 선정,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 상담에 임하고 실무자가 책임관리 함으로써 투자성사를 높여 나갔다.
이처럼 투자가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익성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들을 매력 있게 상품화하고, 관심투자가들에게 도지사가 정책의지를 분명히 설명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준 것도 투자성사를 앞당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 고객 감동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외자유치가 투자가와의 의향서 체결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투자편의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투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직접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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