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의 지적
1. 북한의 지적 제도 현황
1) 관련법령
- 북한의 지적관련 규정은 토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국토건설 총계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토지관리에서 지적공부, 지목변경, 이동지정리, 등록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적측량, 측량원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제도는 확고한 원칙을 헌법, 민법 등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국가나 노동당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적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크게 달리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2) 담당기관
-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토 및 관리위원회에서 토지관리,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협동농장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하여 조정합니다. 인민보안성 국토관리국은 토지보호사업을 직접 검열하고, 일제시대에 작성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관으로는 기준점측량 및 지형도 편집 기관으로 「중앙측량단」이 있고 군부대 조직으로는 「조선인민군 측지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항공촬영 및 제반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우주연구소, 지도 출판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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