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대집행법이 규정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통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이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철거 대상자에게 “언제까지 집을 헐라”고 통지(계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초자치 단체장이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해 시행하며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는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한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이 이러한 이해당사자인 행정청과 대상자와의 끝임 없는 마찰과
탈법적인 요소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 올바른 행정대집행의 전달체계를 알아보고 엄격한 법질서 회복을 요원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2. 연구의 목적
행정자치부는“행정대집행법이 너무 낡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로부터“오히려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은 4조에서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크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조항을 좀더 분명하고 엄격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자치부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집행의 계고(5조)와 실행(6조) 등 법적 절차가 정해지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다. 오산 사태에서도 대한주택공사는 법이 정한 대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행정자치부 개정안은 개악 논란마저 낳고 있다. 이전 법에도 없던 즉시 집행(8조) 조항을 넣어 법이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은 있지만 남용될 여지가 많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민단체들은 △야간대집행 제한 △인권침해 금지 규정 신설 △행정청에 엄격한 의무 부과 등의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달체계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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