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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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한 피고인에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돈을 사용한 뒤 6개월 후에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 [2]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형법 제37조,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공1995하, 2681),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공1998상, 817),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공1999상, 414),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