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급금
과오납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3) 환급가산금
납부액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는 금액.
* 환급가산금의 적용 배제
㉠ 국가, 지방자지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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