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항에서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2) 선하증권(B/L) 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化體)한 것으로
선하증권(B/L)의 이전은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3)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1) 채권증권 :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 청구가능.
2) 요식증권 :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
3) 문언증권 : 운송인은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짐.
4) 요인증권 :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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