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개발에 대한 나의 생각 행정중심 복합도시
둘째, 토지와 개량물을 결합하여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협의의 부동산개발이라 하고 후자를 광의의 부동산개발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개념은 토지개발이나 토지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며 여기서 부동산 개발이라 함은 후자의 개념을 지칭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레저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는 건축에 의한 개량, 조성에 의한 개량 두 가지가 존재한다.
2. 부동산개발의 주체
부동산개발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뉜다. 이러한 주체의 분류는 개발의 대상은 동일하나 개발의 규모 혹은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개발과정이 복잡해지고 개발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두 부문간의 제휴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수법인이나 제3의 개발업자 등이 존재한다.
1) 민간부문의 개발주체
민간부문의 개발주체는 크게 점유자(토지소유자), 전문개발자, 그리고 금융기관, 부동산회사 혹은 건설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주택사업등록업체, 토지소유자조합, 개인으로 말할 수 있다.
2) 공공부문의 개발주체
공공부문의 개발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따라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영개발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의 조합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발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 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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