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보고서
2. 최저임금의 역사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 안에 대하여 노 ·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 1년 동안 적용될 최저 임금은 시간당 3,770원, 8시간 하루 30,160원이다.
3.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장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의 목적은 고한(苦汗) 괴로움으로 인해 땀을 흘림.
노동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보호하고, 공정임금을 보장하며, 임금의 기본적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첫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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