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는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⑤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조세이다.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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