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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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까지 시행해오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보유과세 개편으로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어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되었으며 보유자산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2005년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등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보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연상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최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야기되기에 과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면밀히 알고자 함.
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는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⑤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조세이다.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