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고는 아래 기재 이 사건처분이 있기 전인 1998.6.29 무렵 피고에 대하여 23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 안면마비,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만성피로 면역기능장애증후군,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청신경초종, 치질, 전립선비대증, 만성위염, 만성간염 추정, 우안건성안,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등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위 상병 중 청신경초종,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부분에 대하여 승소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11.20 선고, 2002누5421 판결)을 받아 그 부분 요양2)을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상병 중 원고가 이 사건으로 요양승인을 구하고 있는 만성피로(면역기능장애)증후군3)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에 관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XX항공의 조종사로 23년 동안 일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조종을 하지 않는 편승시간을 포함하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이른바 무박 2일의 운행,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 내의 낮은 습도 등으로 말미암아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스트레스, 감기 또는 독감과 위에서 본 기압의 변화 등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하고, “다만, 피고로서는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이 유발되었다는 별다른 의학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된 데다가 긴장과 심한 스트레스 및 지상과는 다른 저산소, 저기압 등의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이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고 하면서, 원고가 당시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요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 그 요양승인을 충분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라.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다시 강북삼성병원의 진단서(만성피로증후군)를 첨부하여 2003.5.13 피고에 대하여 만성피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6.16 이 사건 상병은 과거에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을 때 불승인되었던 것이고,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요양신청서 반려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칙을 사실에 적용한 결과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조종을 하지 않는 편승시간을 포함하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이른바 무박 2일 또는 무박 3일의 운항, 월 0~3일의 적은 순수 휴일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로·스트레스와 함께 낮은 습도의 실내 공기로 인한 감기 또는 독감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고공 비행과정의 저산소증, 시차 환경적응 등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근무 환경,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
[주 문]
1. 피고가 2003.6.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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