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도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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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 연도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징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 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①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②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 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의무자
중간예납의무자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 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 야 한다.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