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독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고부담 고급여 수준의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독일연금제도의 약사
▣ 188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 「장애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세 이후 근로자의 실적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지급되어 온 연금을 국가가 사회적 제도로서 설립운영하게 됨.
▣ 1911년: 제국보험법이 공포되어 직업에 따라 연금도 분화됨.
▣ 1945년: 동서독으로 분할되어, 그 후의 연금제도는 서독에서는 제도개정과 자유경제하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동독에서는 관리경제하에서 변화하지 않게 됨.
▣ 1989년: 법정연금보험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됨.
▣ 1990년: 동서독이 통합되어 사회보장제도도 통합됨. 구동독의 급여에 관한 기득권은 2000년까지 서서히 해소하기로 함.
▣ 1992년: 급여의 인하와 비용의 억제를 요지로 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공적연금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점이 개정됨
ㅇ 연금액의 조정기준을 가처분임금슬라이드로 변경
(총임금 상승률 → 가처분임금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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