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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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성에 의한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직종별로 다원적인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독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고부담 고급여 수준의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독일연금제도의 약사
▣ 188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 「장애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세 이후 근로자의 실적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지급되어 온 연금을 국가가 사회적 제도로서 설립운영하게 됨.
▣ 1911년: 제국보험법이 공포되어 직업에 따라 연금도 분화됨.
▣ 1945년: 동서독으로 분할되어, 그 후의 연금제도는 서독에서는 제도개정과 자유경제하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동독에서는 관리경제하에서 변화하지 않게 됨.
▣ 1989년: 법정연금보험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됨.
▣ 1990년: 동서독이 통합되어 사회보장제도도 통합됨. 구동독의 급여에 관한 기득권은 2000년까지 서서히 해소하기로 함.
▣ 1992년: 급여의 인하와 비용의 억제를 요지로 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공적연금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점이 개정됨
ㅇ 연금액의 조정기준을 가처분임금슬라이드로 변경
(총임금 상승률 → 가처분임금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