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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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42조 (벌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부품· 소재, 그 포장· 용기· 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 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을 받아야한다.(신뢰성 평가 : 18개 센터, 신뢰성 인증 : 기술표준원)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성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하며(조치법 26조), 신뢰성인증 신청시 신뢰성인증신청서에 부품·소재의 설명서, 부품의 구성도 및 부품을 구성하는 단위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 부품·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 심사시 필요하다고 미리 공고하는 부품·소재 관련자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뢰성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 1항)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 신청을 한 부품·소재가 인증심사결과 신뢰성평가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치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 3항)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조치법 제27조 1항), 그 표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35조)
1. 신뢰성평가기준명 및 신뢰성평가기준번호
2.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종류 및 용도
3.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등급
4. 신뢰성인증번호 및 신뢰성인증일자
5. 신뢰성평가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부품·소재의 제조일
6.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이 경우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를 포함한다.
7. 지정인증기관명
8. 신뢰성인증 표시도표
신뢰성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7조 2항), 이를 위반하고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