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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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흔히들 보세물품이라 하면 이름난 브랜드가 아니거나 영세상인들이 파는 물품들을 보세물품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세물품 및 보세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인하여 개념자체가 오인, 오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보다 나아가 보세물품의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입에 따른 보세운송의 특징과 또한 현재 국내 보세운송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Ⅰ.Ⅰ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 할 수 있다.
Ⅱ. 본론
Ⅱ.Ⅰ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제도란 위에서 상기에 설명에 한 보세제도를 통한 운송절차 및 관련 법규를 말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보세운송을 하려 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입한 보세가공용 원자재를 보세공장까지 운송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운송 절차를 취해야 한다.
보세운송은 관세법으로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에 게재되어 있는 보세운송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세운송장소(목적지)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직접 운송할 수 있다.(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 면제)
또한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외국물품이나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