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해상황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간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되었으며 그 중 70만마리가 죽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CB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 및 전기제품에 많이 사용해왔다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 그러나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198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고이아니아 사건
○ 장소 :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
○ 연도 : 1987년 9월
○ 원인물질 : 방사성 원소(Cesium-137)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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