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조달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시장통합 협정이다.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협정국 사이에만 인정되고 역외교역에 대해서는 협정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국방 등 특수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한-칠레 FTA에서는 한국산 세탁기.냉장고와 칠레산 사과.배가 제외된 경우다. 또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 5-15년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수도 있다.
94년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FTA 체결 바람이 유행처럼 번졌고 최근에는 FTA에서 소외된 제3국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FTA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보장하는 공동시장이나 단일시장을 들 수 있으며 공동시장을 넘어서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 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협상착수에서 비준까지
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가 협상타결 1년 3개월여만에, 양국이 서명한지 1년만에 국회비준 절차를 마쳤다. 협상 타결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국내 비준절차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힘겨웠다.
한.칠레 FTA는 98년 11월 정부가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이듬해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정부가 첫 FTA 대상으로 칠레를 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가치가 높은데다 칠레가 풍부한 FTA 경험을 갖고 있어 협상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농업이 취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칠레가 쌀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절도 정반대여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양국은 99년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까지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관세자유화 예외품목 문제로 난항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인 사과, 배 등 농산물을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쪽 요구에 대해 칠레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협상중단 1년8개월만인 2002년 8월 5차 협상을 계기로 타협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후 칠레는 양념류, 농축산물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긴 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피하더니 그해 10월11일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사과, 배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공산품 분야에서 칠레 요구를 받아들여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공산품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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