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표시의 원칙
원산지표시위반 판정
목차
원산지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각호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SP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TNDC ,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GSTP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 산 지 증 명 서
번호 :
날자 : 년 월 일
판 매 자 :
구 매 자 :
품 명 :
수량 / 중량 :
포장 / 표식 :
제품생산자 :
제품생산장소 :
수 송 수 단 :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발급장소 :
수입물품에원산지를 표시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중 동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portatetur(nom, adresse, pays)
수출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2. Number
Numero
번 호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 DORIGINE
원 산 지 증 명
3.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Destinataire(nom, adresse, pays)
수취인(수입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4. Particulars of transport (where required)
Renseignements relatifs au transport
(le es echeant)
운송에 관한 특기사항
5.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the goods
Marques et numeros ; Nombre et nature des Colis ; Designation des marchandises
포장기호 및 번호 ; 포장수량 및 종류 ; 상품명
6. Gross weight
Poids brut
총중량
7.
8. Other information
Autres renseignements
비 고
Stamp
Timbre
스탬프날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goods origonate in: ................
Il est certifie par la presente que les
marchandises mentionees ci-dessus
sont originaires de: ....................
상기물품은 ............ 가 원산지임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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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YING BODY
ORGANISME AYANT DELIVRE
LE CERTIFICAT
증 명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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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date of issue
Lieu et date de delivrance
증명서 발급일자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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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sed signature
Signature autorisee
증명기관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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