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문서는 때로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의식 또는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때로는 법적거래생활에 있어서 제반사실의 기록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 등은 대부분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지 않으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모든 일을 문서로 계획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억능력을 보완하여 왔다. 더구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와 같은 조직체의 경우 그 활동의 대부분을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 흔히 ‘사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고 할 정도로 조직체의 사무활동에 있어서 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서의 종류
1.작성주체에 의한 구분(공문서와 사문서)
(1) 법률상의 공문서와 사문서
법률상의 공문서와 사문서는 그 문서의 작성자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행정상의 공문서와 사문서
사무관리규정 제 3조에서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들의 특수 매채 기록을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
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상 공문
서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문서의 종류
2. 문서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1)대내문서
대내문서는 행정에 있어 "청내 문서" 경영에 있어서는 "사내문서"라고도 한
다.이것은 단위기관의 내부에서 기관장이 그 조직구성원의 대하여 지시, 명
령 하거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의, 보고, 업무연락 등을 위
하여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2)대외문서
대외문서 "청외 문서" 또는 "사외문서"라고도 한다. 대외문서랑 상급, 하급기
관, 다른 행정기관, 국민 또는 단체 등 자체기관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종류
3.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
(1)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
례 및 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2)지시문서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