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회사 등기제도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172조). 즉 회사의 실체형성은 정관(定款)의 작성, 사원의 확정, 출자(出資)의 확정 및 기관(機關)의 설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되는 것이다.
회사의 종류에 따른 등기.
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80조).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예;재산출자의 이행부분, 대표사원, 공동사원 등).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상법 181조-183조, 비송사건절차법 235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신청한다는 점만이 합명회사와 다를 뿐 그 밖의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인적 회사(人的會社)와 달라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는 검사인(檢査人)의 조사절차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의 종료일(299조, 300조) 및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308조, 314조) 2주간 내임을 요한다(317조 1항). 등기신청은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주식회사 등기부에 기재하기를 청구하며, 이 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다(예;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이사, 감사 및 감사인의 보고서, 창립총회의 의사록,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기타 상세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비송 249조 이하). 설립등기의 부실보고서에 대하여는 벌칙(626조)이,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칙(177조)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정관의 사항 이외에도 일반공중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사항은 이를 일반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였다(317조 2항). 등기사항의 변경, 지점설치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17조 3항, 181∼183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비송 263조 1항). 그리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안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설치의 등기, 본점·지점의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다(549조). 상사회사(商事會社)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로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지세 137조 1항 1호).
사채의 등기
사채라 함은 공중에 대한 기채(起債)로 생긴 주식회사의 채무로서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채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도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예가 드물고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채는 보통 주식회사의 그것을 가리킨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 때에는 납입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채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514조 21항, 비송 254조 1항).
회사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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