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한미 FTA 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미 독소조항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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