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2)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예3)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다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예4)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적극 입증하라.
예5)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Ⅲ. 결론
서 론
경제환경이 수시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과학의 하나인 세법도 수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던 것이 2006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바뀌었으며,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적용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그 변화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관련 조항의 변천 내역이나 관련조항을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세중 가장 많이 변화고 예민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서론에서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본론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신희상 김진호 공저 “양도소득세실무편람” 2008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008년”
우리투자증권 “알기 쉬운 세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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