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제도
목차
관세사란
관세사 제도란
관세사의 위상
관세사의 관리와 의무
관세사 직무
관세사 자격과 시험
다른 나라의 관세사에 대함
관세사란 한마디로,
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발생시에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을 말한다.
관세사제도란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등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률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7. 제2호 및 제3호외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따라서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기의 직무( 통관업 )을 행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제도란,
수출입의 신고를 화주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는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대부분의 화주는 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를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전산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적은 세관인력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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