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축산물가공법 요약
□ 제1장 총칙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 제4장 검사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등
□ 제6장 감독
□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
이 법은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 품을 말한다.
축산물 이외에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말&양 등 12종의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육가공품”은 햄 등 11개 품목, “유가공품”은 우유류 등 19개 품목, “알가공품”은 난황액 등 9개 품목으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부령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원유의 위생등급, 축산물의 표시기준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공품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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