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제조 법률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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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제조 법률환경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소재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③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④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⑤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석
이 법은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 수도권외 또는 외국에 소재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기술연구기관(교육대와 방송대는 제외)이 부품소재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며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