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법률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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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법률환경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3조는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조항으로써 부품·소재 전문 기업 육성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연구 측면에의 지원이다. 다른 법률로 정해진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조항들에 관한 특례인데 이는 교육공무원들이 쉽사리 본래의 직장을 떠나 부품·소재전문기업 에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 본다. 각 항의 내용을 살펴 보겠다.
Ⅱ. 第13條의 의미 분석
1. 적용대상
각 법률들은 교육공무원,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자의나 타의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이에 대한 특칙이라 본다. 각호에서 밝히는 대상자는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다. 대학의 교원이라 함은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과학기술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른 시행법률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연구 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것은 기술 관련 분야에 관한 고급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떠나 기업에서 특정 부품·소재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소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연구원들도 기업의 특정한 부품·소재의 연구를 하기 위해 원래의 연구원 직위를 잃는 것은 기업의 연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 생각된다.
3.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2항은 휴직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의 휴직기간은 최저 3월, 최대 3년이다. 각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이 법에 의한 휴직은 최대인 3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이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품을 만드는 연구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 생각한다.
4.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제 3항은 교원이나 연구원이 휴직을 하게 됨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정원에 대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임자가 임명된 후에도 휴직했던 교원이 원직에 복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원은 법적으로 원래 지니고 있던 연구원의 자리에 대한 보장이 된 것이고 기업에서의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Ⅲ. 私見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심화된 부품·소재연구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연구와 결과를 창출할 검증된 고급인력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제13조의 내용은 교원이나 연구원을 일하는 고급인력이 좀더 쉽게, 적극적으로 부품·소재개발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과 생산품의 생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