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재개발사업 추진시 공공의 사업 관리능력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주민 또는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다양한 외부 불경제의 발생,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결여,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사업의 추진, 주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 및 각종 민원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비리와 분쟁, 주민 마찰의 온상으로 인식된 주택재 건축, 재개발 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거단 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법의 제 정의 근본적 취지는 도시주거환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은 살리되 재개발, 재건 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분쟁이라는 부작용을 방지 하는 것 이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발효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체계는 크게 변화하여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공 공의 영역속에 편입시켜 공공이 선계획-후개발의 개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여전히 문제점들이 드러 났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규제장치들을 도입하고, 특히 재건축 사업을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양산하였다
이에 따른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 등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시행방향 모색,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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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해 본다
①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 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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