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를 위해
고안된 금융 상품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옵션, 스와프 등으로 구분
헤지 기능, 매매 차익
파생상품의 이용 목적
파생상품의 종류
KIKO, SNOW BALL, PIVOT
약정 환율
Knock-Out 환율
Knock-In 환율
990
940
890
콜옵션 효력 발생 구간
풋옵션 효력 미발생 구간
시장가격으로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업의 이익 발생
은행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구간
환율이 K.I 위로 상승 K.I가격으로 거래
기업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 은행수익
풋옵션 효력 발생 구간
기업이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구간
약정환율로 거래 환차익 발생(기업이익)
계약이 무효가 되는 구간
기업의 환차손 발생
미리 특정 구간을 정해 놓고 환율이 구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계약한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환헤지 상품
KIKO 란?
Knock-In 환율 : 계약상의 환율 상한선
Knock-Out 환율 : 계약상의 환율 하한선
약정 환율 : 기업과 은행 간의 거래 하기로 한 환율
풋옵션 : 매도 권리(기업이 팔 수 있는 권리)
콜옵션 : 매수 권리(은행이 살 수 있는 권리)
A
`
( 조건 : 계약금 50만$, 풋옵션 : 콜옵션 = 1 : 2 )
「예시」
구간 A (만기환율 = 900₩)
50만$ × 940₩(약정환율) = 4억 7000만₩
VS
50만$ × 900₩(시장환율) = 4억 5000만₩
2000만₩ 환차익
`
( 조건 : 계약금 50만$, 풋옵션 : 콜옵션 = 1 : 2 )
「예시」
구간 B (만기환율 = 1300₩)
100만$ × 940₩(약정환율) = 9억 4000만₩
VS
100만$ × 1300₩(시장환율) = 13억₩
3억 6000만₩ 손해
B
태산 LCD
07년 10월부터 08년 6월까지 총 3억 7440만
달러를 5개의 시중은행과 계약
약정환율 : 962.04원 / Knock-In : 1030원
08년 상반기 기준 KIKO로 인한 손실 규모는
806억원(영업이익 114억원의 7배)
국내 최초로 법정관리 파산 신청
이를 기두로 많은 중소기업 피해가 속출
기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