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의 정치사상 - `사회계약론`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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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 자크 루소의 정치사상 - `사회계약론`을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루소

Ⅱ. 개념들의 위상

Ⅲ. 사회계약론

Ⅳ. 일반의지

Ⅴ. 주권, 주권자

Ⅵ. 입법권

Ⅶ. 집행권

Ⅷ. 대표, 선거, 투표

Ⅸ. 평가 및 비판

본문내용
Ⅵ. 입법권

1) 입법(행위) : 사회계약이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한다면 입법은 운동과 의지를 부여한다. 더 구체화한다면 입법행위는 ‘정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루소는 정의가 상호성을 띄고 강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약속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인간을 개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일반의지가 개별적 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듯이)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다. 오직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자들만이 사회의 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인민들은 법률에 복종함과 동시에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지한 인민은 판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몽해줄 존재인 입법자가 필요하다.
2) 입법자 : 입법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전념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의 직무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으로 법률을 지배하는 입법자는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는 법률을 기초하는 존재로서 법률의 제정자는 오직 인민이며 그들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의 생성기에 일반대중에게 법률을 이해시키기와 따르게 하기는 어려우나, 입법자의 위대한 정신이 이 작업을 이루어 낼 수 있다.
3) 주권 유지에 대하여 : 한 공동체의 시민은 주권자의 몫을 가진다. 주권자는 오직 입법행위를 통해서만 주권자로써 행위할 수 있으며, 법률은 단지 일반의지의 정당한 행사일 뿐이므로 일반의지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집회에서만 주권자는 행동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승인은 오직 집회자리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