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딜레마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
발문 :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보호자의 뜻대로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퇴원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 여겨 퇴원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예상답안 : 의사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율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첫째로 의사가 취할 행동은 환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써 환자의 생각을 묻는다는 뜻이 아니라 환자의 성격이나 현재의 주변 환경, 평소의 가치관 등의 정보 수집을 통하여 그 환자를 이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 라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생존욕구가 강해 병원이나 보약 등을 자주 찾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겉으로 하는 말은 환자의 진심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는 환자를 이해하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의식이 없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보호자가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보호자가 환자의 대리인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 보라매 사건의 경우 법원은 남편의 폭행 때문에 보호자인 아내가 남편의 회생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보호자의 대리인 자격에 부적합했다는 점이 보라매 사건이 전의 관행과는 달리 살인죄라는 판결을 받게 된 시발점이었다. 때문에 어느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의사는 자신의 윤리와 자율성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위의 상황의 경우 내가 담당의사라면 치료를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원하는 환자는 드물 것이며 만약 환자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계속 설득을 할 것이다. 물론 매우 안 좋은 상태의 환자를 치료해야 할 경우 의사는 여러 이후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생명을 구하더라도 식물인간이나 극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의 상황은 딜레마 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는 다만 환자를 치료할 때 들어가는 노력과 환자의 이후를 비교해 볼 수만 있을 뿐 결정은 항상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상황에서 퇴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된다.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이란 더 치료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여러 이유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을 원해 이루어진 경우로 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사유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보라매 병원 사건’ 인데 의사가 당시의 관행대로 퇴원 조치를 내린 것에 법원이 살인 방조죄를 구형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최선을 이익을 위한다는 안락사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때문에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의사의 퇴원 결정이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의학적인 충고에 반하는 퇴원을 요구하는 보호자를 막을 어떤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당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일에 의사에 대한 살인죄 판결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의 의료 이용에 제약을 두게 되며 모든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퇴원 조치를 거부하는 방어 진료를 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점에서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첫째로 의사사회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라매 사건이후 의사협회에서 의사 윤리 선언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이 컸다. 보라매 사건 환자의 담당의가 보호자에게 돈이 없다면 환자의 상태가 좀 나아진 후에 도망가라고 까지 설득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의사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의사사회의 분위기 인 냥 비난이 쏟아졌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의사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의사의 자각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사회는 폐쇄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환자의 진료 외에 다른 사항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그동안 의료계 문제들을 내부적 반성과 개혁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으로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풀어온 부작용이다. 이제는 의사도 의료 현실과 규범의 차이가 크다는 상황에 눈을 돌려 일반인에게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사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과잉진료와 무의미한 진료는 다르다는 설득이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환자에게 통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현실과 규범의 차이로 의사는 종종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보라매 병원 사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은 의사사회 자체에서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환자는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관련기관의 구성은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일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듯이 말이다. 의료사고는 의료 윤리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가 배제된 채 현재의 법으로만 재단된다.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관련법의 제정을 의사부터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현재 의사는 의료법 제 49조에 의거, 진료 기록이나 진술 청취 요구에 대한 거부가 불가하다. 즉, 어떤 의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사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병원과 변호인단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각 병원마다 지정 변호인단이 있다지만 평소에는 교류가 없다고 한다.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변호와 준비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면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퇴원을 요구받던 때부터 담당의사가 병원의 변호인단과 선후배, 병원 윤리 위원회에게 상담을 했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모색될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원의 법률 자문단과 윤리 위원회를 구성, 기능을 강화하여 이런 상황에서 병원 자체 내에서의 판단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판단이 법적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 대부분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의료법 5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중앙회 또는 의료관계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경비 또는 조사 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 보험 및 공적 부조, 의료 보호 기금과 응급 진료 기금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 까지 겪어야 할 과정이 많고, 또 까다롭다. 더구나 이를 관장하는 보험관리공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관리공단의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들 중 8명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 2인씩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병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의·약 분야의 대표자와 상의한다고는 하지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의료현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뜻한다. 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법에 대해 잘 아는 법률인은 드물다. 최근 의대나 간호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나아지고는 있지만 의료현실을 행정이나 법에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즈음 의료소송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소송의 경우 지술의 진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법률의 의학에 대한 무지는 문제가 된다.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 검찰 쪽 의견과 의료계의 의견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의학에 대해 제대로 알 리가 없는 법조인들이 의료문제를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에는 많은 폐단이 따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의학전문자문위원회 형태의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는 생명을 책임지는 권위 있는 직업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대생의 대부분이 전문의를 희망할 정도로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더 넓은 세계로도 눈을 돌려 언론인이나 정치 등의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을 적극 지원해 의료 현실을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스폰서가 되는 것도 관심 있게 생각해 볼만하다.
또 새로운 제도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의지를 최선으로 존중하기 위해 사전 의사 결정 제도라든가, 설명 동의 대상자 지정제도 등을 두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병원 법률자문단이나 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법을 알아보다 국민보건보험법에서 의료비용의 지원이 간호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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