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화도 조약
3. 만국공법을 바라보는 조선의 눈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대교린의 외교 관계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일대의 국제 관계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국과 소국 간의 상하 관계를 규정한‘禮’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서구 근대에 정착된 국제법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국제 관계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그 모습이 판이하게 변모하게 된다. 조선은 그간에 문화적 후진국으로, 교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해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고 이는 조선이 근대 국제법 관계로 편입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사회는 서구 문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에서 서구 유럽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국제법은 서적 이름이기도 했던‘만국공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만국공법 체제의 등장은 조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른 대응론도 각자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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