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와 그 공공성
원래 ‘교육정책이란 권력에 의하여 지지된 교육이념’이다. 그러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된 교육이념’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 이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 의하여 지지된 교육이념‘도 그대로 현실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것에 대항적인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宗像는 ’권력에 의하여 지지된 이념과는 다른 이념을 민간의 사회적 힘을 지지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교육운동’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교직원노동조합이나 교육관계단체에 의한 교육운동) (154)
이른바 교육이념과 다른 방향을 쫓는 역 코스의 단적인 예는 교육위원이 1956년의 지방교육행정법에 의하여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뀐 것 등이다. 宗像는 교육이 목적 내용 방법에 관여하는 ‘내적 사항’과 그 조건정비에 관여하는 ‘외적사항’을 구분하고 교육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후자라고 하였는데 실제에서는 교과서검정이나 학습지도요령의 제정, 혹은 ‘도덕시간’의 특징 등에서 분명히 국가가 ‘내적사항’에 관계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자는 국가 편에 설까 국민 편에 설까 당혹스럽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논의가 오가와도시오(小川利夫)의 ‘외재적·내재적 모순’론이다. 다시말해 사회교육행정과 국민의 자기교육운동 사이에 (외재적) 모순이 있고 사회교육행정 내에서도 내재적 모순(공공성과 계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순관계의 인식이나 그 내실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서의 내재적 모순의 전개과정의 해명이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조직화 과정을 검토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길을 연 것은 바로 持田一이다. 그는 교육관리론에서 우선 학교교육을 ‘교수-생활과정’과 ‘교육관리=경영관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후자 교육관리론에는 권력에 의한 교육통제의 측면과 교육협업적 조직화의 측면이라는 ‘이중성’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55)
그런데 교육관리노동은 교육노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고 그 교육노동은 학습자의 자기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육노동적 시점, 자기교육활동의 조직화를 시야에 넣은 교육조직,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을 토대로 하면 ‘교육제도’는 네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1)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2) 국가의 행정제도라고 하여도 그 존재이유 다시 말해 ‘정통성’이 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전개 속에서 ‘공교육’이 욱조여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제도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물어지고 있다. 3) 교육제도가 본래 갖추어야 할 ‘공공성’의 내실을 음미하여야 한다. 그리고 4) 현대교육개혁의 실천적 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157)
2. 교육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교육의 조직화 · 제도화의 동향을 국가의 필요에서만 인식하면 안 된다. 공교육은 1) 국민통합의 수단이지만, 국민에게 있어 점차로 입신출세와 시민사회에서의 2) 성공이 수단이 되어 간다(158) 더 나아가 재산과 교양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대중이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러한 3) 계급, 계층으로부터의 요구에 근거한 조직화, 혹은 자기조직화가 진전되어 온 역사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堀尾輝光는 이러한 교육에 의거하여 교육을 삼중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의 교육제도는 국가 측의 조직화와 시민사회 측에서의 조직화가 종종 대립하며 복합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다.
헤겔의 국가론의 시점은 20세기가 되어 그람시에 계승되고 복지행정과 동업조합을 매개하는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국가기능이 시민사회 속으로 확충된다. 그람시는 국가= 정치사회 + 시민사회로의 흡수라고 파악하고 강력함과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기능, 그 중요한 일환으로서의 교육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극복하는 방향은 국가의 시민사회로의 흡수이고 사회집단(노동자계급)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지적·도덕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제시하였다.(160)
이제까지 교육의 역사는 교육정책과 교육운동의 대항관계에서 이해되었다. 중심논의는 ‘국가의 교육권인가 국민의 교육권인가 라고 하는 대립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러한 논점은 중요하나 이 양자의 대립구조(교육행정과 교육운동)의 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162)
교육문제가 분출하고 각지에서 새로운 지역교육개량운동이 전개되고 이 가운데서 자유의 선택·거부로부터의 비판과 창조, 그리고 협동창조가 되물어지는 가운데 행정과의 파트너십도 과제가 되어 오고 있다. 교육제도의 방향에 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조직은 물론, 교육 문화 산업이나 기업시민도 더하여져서 ‘민간 활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애학습정책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행정에서도 학교선택제, 교육특구, 초중일관교 등 다양화, 자유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참으로 현재의 일본은 전례없는 교육제도개혁기에 돌입하여 있다(163).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으로서의 의무교육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쳐온 교육위원회제도 존립의 의의가 되물어 진다. 교육제도개혁의 동인은 무엇일까? 개혁추진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을 넘어 서야 한다. 지방자치체나 중간제조직의 활동, 국민국가를 넘어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모든 관계들, 배후로서의 경제적 기초구조에 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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