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통리반장의 역할
통리반장은 법령상의 민방위업부(민방위 기본법제 18조)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 주민등록 시행령)을 비롯하여 각종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반상회, 민원상항 수렵건의, 재해 및 방역 예방 홍보, 가축 통계 등 주민과의 개별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인 읍면동행정은 통리반장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영수, 김필두 2003:4)
③ 통리반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 3조 3항 “ 시와 구에는 동을 읍과 면에는 리를 둔다. ”
지방자치법 제 4조 6항 “ 행정동 리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통반 설치조례 제 2조 “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2. 현재 통반장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인터넷에 밀려나는 반장님들 < 2007. 3. 7 동아일보>
최일선 행정직제 가운데 하나인 반장제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빨라져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진 데다 자치단체마다 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울산 동구청은 다음 달 중 반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올 1월 구의회에 상정돼 주민 불편을 이유로 부결됐지만 구청 측은 반장제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상정키로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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