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 및 가상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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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도 및 가상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275조)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 학위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 학점은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