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기본계획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한 이해와 기본계획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04년 7월 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월에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에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배치, 가피해학생에 대한 분쟁조정 및 조치, 학교폭력 신고 및 비밀엄수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8~9월에 모든 학교에서는 종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 대책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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