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심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주문]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 판례의 평석]
1. 대상 판례의 쟁점
2.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7) 규정의 적정한 해석
3.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한계
4. 참고판례
[대상 판례의 의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
②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
① 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3. 공익시설·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 등
사.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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