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환매권의 양도성여부(환매권제도의 입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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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환매권의 양도성여부(환매권제도의 입법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환매권의 의의
3. 환매권의 입법취지
4. 환매권의 법적 근거
5. 환매권의 법적 성질
6. 환매권의 양도성여부
7. 결론
[대법원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환매권]
①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원심법원판결요지]
수원지법 2000. 12. 22. 선고 99나17384판결

원고가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매권자인 홍재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양수하였고, 원고가 환매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1998. 5. 29.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환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1998. 9. 28.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의취득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들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 협의취득 당시의 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