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법
두 가지 점에서 이 조사에서 특이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를 학생의 26%(16명), 학부모의 20%(9명)이 불안감 때문이라고 답변 부분이다. 학생이 학부모보다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의 이유의 차이가 선행교육 규제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가져온다.(학생의 68%(42명), 학부모의 48%(21명)은 학원을 그대로 다니거나 더 다닌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선행학습 이유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 교사들은 학교 수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0%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3%로 가장 높게 나온 점이다.
2. 선행학습 규제법의 필요성 인식
-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는 사실을 학생은 34%, 학부모는 48%만 알고 있었고
학교 교사의 80%, 학원 교사의 93%가 법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 학생의 62%, 학부모의 66%, 학교 교사의 53%, 학원 교사의 3%는 선행학습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의 38%, 학부모의 34%, 학교 교사 47%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교 교사의 47%, 14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선행학습 규제법의 효과성 인식
-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면 학생 58%(35명), 학부모 70%(31명)이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 프로그램을 그만두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화할거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68%(42명), 학부모의 48%(21명)은 학원을 그대로 다니거나 더 다닌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선행학습 규제법의 보완책 인식
-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되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 감소(학생), 학교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의 제거(학부모), 학원의 위축(학교 교사), 부정적인 영향(학원 교사) 등 집단 간에 기대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선행학습 규제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급학교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학원 교사, 학교 교사의 인식은 “현행 입시제도 내에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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