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2. 맺음말
2008년 2학기 방통대
4) 제3자 개입
제3자 개입(settlement)은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처리되는 유형이다. 여기서 제3자는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상에 개입하는 제3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협상에 개입하는 제3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고, 따라서 협상은 비록 제3자가 개재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원적인(bilateral) 구도를 갖는다. 그러나 제3자 개입이라는 유형에 참가하는 제3자는 양 당사자의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중립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삼기 때문에 이 경우 필연적으로 삼각(trilateral)구도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제3자는 본래적 의미의 제3자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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