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심결 및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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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심결 및 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1)피심인 적격성

2)판단

3)위법성판단

4)결론

2.평석
본문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 총액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돼야 하며 부채비율(100%이내)과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등 각종 행위제한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
피심인은 2000. 12. 31. 현재 자산총액이 551억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합계액 비율이 54.0%로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000. 12. 31)의 다음날인 2001. 1. 1.자로 지주회사로 성립되었으며, 2001. 7.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사업자이므로 적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