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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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간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밀의 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간섭이 정당화되는 범위나 한계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논술
자유? 그 때 그 때 달라요~!!!
‘자유’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논란의 화제에 있다.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가나 사회의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하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 과학자이자 그리고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살았던 19세기 전반의 사회는 그에게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대상을 가져다주었다. 즉, 정치권력이 귀족 지주 계급으로부터 신흥 상공업 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수중으로 옮겨진 후, 사회는 다수 민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정부의 권한이 극도로 팽창한, 이른바 ‘다수의 폭정’에 휘말려 들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밀의 자유사상은 사회와 그 구성원인 개인과의 역학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밀은 에서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의 2장(사상과 언론의 자유)과 3장(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서 잘 볼 수 있는데, 2장에서는, “억눌린 의견이 완전한 진리일지도 모르고, 그 의견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다수자의 의견이 진리요, 소수인의 의견이 잘못이라 해도 다수인이 소수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볼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교류와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타인에게 무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습관과 전통에 지배되면 개인 및 사회의 진보는 정체된다는 것을 주장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충동의 자발성에서 나오는 개성이야 말로 인류 복지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도 볼 수 있다.
밀은 4장(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의 한계)에서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의 상호 관련성, 개인이 동시에 사회인일 때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밀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타인 위해의 원칙’(Harm to Others Principle)을 내세운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상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및 곤란에서 지키기 위해 부과된 노동, 희생을 각자의 몫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행복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세론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밀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밤 12시라면 보통, 사람들이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이웃 주민에게 소음이 되고,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에 의한 개인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가 간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예도 있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물론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적당량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자신의 취향이기 때문에 사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에는 또한 이야기가 다르다. 마약은 술보다 중독성이 매우 높아서 일시적인 복용도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약을 복용하는 그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 마약에 있어서 사회적 간섭이 없다면 불법인 마약 매매가 성행할 것이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로 사회가 피폐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간섭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도 들 수 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가 있다. 전자의 사람은 불치의 병, 즉 낫지 않는 병으로 어차피 죽는 사람이다. 예전에 MBC 드라마 ‘해바라기’에서 한 의사가 루게릭병(사지의 근육이 거의 좌우 대칭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에 걸린 것으로 나왔다.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 환자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전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병에 걸린 당사자가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극도로 불행하다면 그 사람의 자살을 막는 사회가 오히려 잘못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이 사람은 아무런 병도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 이 사람이 사망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슬픔일 것이고, 멋진 미래를 다시 설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주 안타까움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의 간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자유와 간섭의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지혜를 모아 이러한 원리 적용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때, 개인에게도 자아실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며 나아가 사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밀의 을 읽고 처음에는 글쓰기 수업에서처럼 반론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도 밀이 주장하는 바와 그 이유에 거의 동의한다. 하지만 하나 이야기하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개인과 그 주위 사람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이게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긴 하지만, 위해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는 사회, 국가의 간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더 추가된다면 밀의 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국가든, 개인이든 밀의 을 꼭 읽어보고 이러한 것을 느끼고 올바른 자유가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