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법학이 젠더관계의 현실을 법에 반영하고 법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법사회학의 시각과 상응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법학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에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소수자 법학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소수자 법학 내지 비판법학
의 주요 흐름으로서 여성주의 법학의 사조, 국내와 외국의 주요 판례와 사건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 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법에 남아 있는 식민주의 유산에 관한 것이다. 포스트식민주의는 식민지 이후에도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에서 지속되는 식민지성(coloniality)에 대한 비판이론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론이다. 식민지 지배체계가 사라졌다고 해도, 식민지시기에 구축된 제도, 문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 가족과 젠더와 같은 사회관계와 같은 ‘내용들’은 큰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때, 식민지를 탈피한 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했을까.
한국에서 근대 법과 사회라는 주제를 식민주의 문제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일본의 구민법이 미친 식민지 조선의 ‘전통’과 ‘관습’에 미친 변형, 그리고 온존의 측면을 가족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페미니즘과 비판법학의 접점
페미니즘 법학은 비판법학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서구 페미니즘은 젠더관계가 제기하는 차이와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 비판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퀴어 이론(Queer Theory),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등 다른시각과 접목시켜서 바라보는 매우 탄력적인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페미니즘 법학의 중심적 문제의식인 ‘법에서의 (여)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논증 방식에도 이하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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