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찬성 입장론
찬성입장에 대한 의견
1. "게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 중독" 에 대한 문제다.[출처 EBS토론회]
2. 법안에서 규정한 게임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나 대인기피 들 심각한 중독현상에 만 해당되는 조치이다.[출처 실제법안 中]
●첫 번째 게임의 사행성과 법률의 잘못된 인식
마약 , 술 , 도박 이들의 공통점은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독 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용(무언가를 할때)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청소년들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을 한다. 이에 증거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스트레스 해소법 순위를 발표했다. 게임(인터넷 또는 모바일)이 47.7%로 1위였고, 영화ㆍ예능 프로그램 보기(38.7%), 음악 듣기(29.5%) 순으로 나타났다[매일 경제 신문] 이러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수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리고 게임은 사행성을 인용한 도박성을 조장 할수있다. 아래 최근 몇 년간의 불법게임물 단속을 그래프로 정리한것이다.
[출처게임등급물위원회]
그리고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사람대부분이 청소년이다. 벌률안 의 내용도 잘 확인하지 않고 “게임은 중독이다, 게임을 하지마라” 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반대 입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left_area imbc_content view postbody lblContent 정리를 한다면 만약 이 법이 통과하면 게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못하느냐, 아니다. 게임을 만들거나 즐기는 분들한테 벌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다. 또 게임사에 강제적으로 수익금을 징수해 가느냐 절대 아니다. 단지 우리 이웃에 정말 게임 하루 종일 PC방 가서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가는 그 아이 구하자, 그것이 이 법인 것 이다. article_txt
●두 번째 폭력성 과 현실도피
최근 들어 게임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학업의 스트레스 직장의 스트레스 등 여러 스트레스 해소로써 이용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와 현실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독된 사람들은 게임이외 현실에서 게임과 혼동되어 범죄, 살인 등 여러 사회에 피해를 주고있다.
▶사이버범죄 10건중 5건은 게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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