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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 법제론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터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권성 전 재판관이 2008년에 위원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직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위원회의 설립목적인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둘째,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한다.
셋째,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주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언론중재위원회 주요업무 항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언론중재위원회 주요연혁
연월일
주요사항
1981. 3. 31
참고문헌
참고문헌
- 언론중재위원회, 「2010연간보고서」, 2011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234, 2011/06/25 12:31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html/main.asp
-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 http://twitter.com/#!/pac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