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과세주체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과세주체이다.
2)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3) 과세대상 구분
①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저율 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차등적으로
- 부동산 세법과 절세방안
- 부동산114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커진다(기사).
- 농민신문(기사)
- e-나라지표(통계자료)
- 2009 지방세정연감
- 세금경제학(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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